집 없어서 결혼 못한다?…무주택청년에 2%대 3억 빌려준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3.17 06:57
수정2025.03.17 07:24
[9일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달 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된 전용 대출 상품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됐을 때, 1000만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고, 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났다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청년층이 저축을 통해 청약을 준비하고, 대출과 연계해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 한도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에 2년 이상, 10년 이하 가입하면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 3.1%대 금리를 제공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120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라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중도 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청약 당첨 시 계약금 용도로 1회 출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 당첨 후 계좌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납입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활용하기에도 유리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만 20~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3억원(신혼 4억원)을 최저 연 2.2% 저금리로 대출해줍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연 4%대 정도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이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대출 만기는 최대 4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이 대출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출 시 소득은 7000만원(맞벌이 기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생애 주기별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출 실행 이후 결혼 시 0.1%포인트 금리 인하, 출산 시 최초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 추가 인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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