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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자동조정장치 도입해야…지급보장 조항은 개악"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3.14 18:53
수정2025.03.14 19:03

국민연금 연구단체인 연금연구회는 오늘(14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재정 안정방안으로 여전히 부족하다"며 "의무 납입연령 연장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반대하고,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을 법 조항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금연구회는 관련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안은 재정 안정방안으로 볼 수 없다"며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율 17%-소득대체율 40%'를 채택할지라도 재정안정 달성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인 '미적립 부채' 규모는 올해 기준 2천60조원에 달합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조정하더라도 미적립 부채는 2050년이 되면 6천159조원에 달한다는 것이 연구회 설명입니다. 25년 뒤 국민연금 기금보다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금액이 6천조원 이상 많아진다는 겁니다.

미적립 부채를 지금보다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21.2%로 인상해야 합니다. 
 


연구회는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연금 지급보장 조항 명문화'에 대해서도 "개악 중의 개악"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법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법 조항으로 연금 지급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환영 입장문을 통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의 전제 조건과 관련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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