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담] 이젠 형과 다른 길…조현상 부회장의 특별한 '특별공로금'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3.14 17:43
수정2025.03.14 18:16
[ABAC 회의를 주재하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조현준, 조현상 형제의 독립경영으로 계열분리한 효성그룹의 보수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효성에서 HS효성을 출범시켜 나간 동생 조현상 부회장의 특별공로금이 눈길을 끕니다.
계열분리 후 첫 보수 공개…조현상 부회장 직원 중 유일하게 특별공로금 수령
전날 공개된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조 부회장은 효성으로부터 급여 20억원, 상여 3억원, 특별공로금 85억원, 퇴직소득 171억9200만원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효성그룹이 지난해 인적분할되면서 조 부회장이 효성을 떠난 데 따른 것입니다.
적을 옮긴 조 부회장이 HS효성으로부터는 받은 급여는 23억7500만원, 상여는 20억1500만원입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한 해에만 300억원을 웃도는 보수를 수령한 것입니다.
특별공로금을 받은 직원은 조 부회장이 유일합니다.
효성 측은 "특별공로금은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등기임원에 대해 퇴직금 이외에 퇴직금의 50%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 산정 기준·권한 등 비공개…때로는 기관투자자 반대 부딪치기도
특별공로금은 종종 재계, 금융권에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에선, 특별공로금의 규모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기관투자자들의 반대표에 부딪치기도 합니다.
실제 카카오는 특별공로금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카카오 주주총회에선 임원 퇴직금과 관련된 안건을 두고 표 대결이 붙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는 앞으로 이사 퇴직 때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의 결의만 있으면 임금 기반으로 산정한 퇴직금에 ‘특별공로금’까지 얹어주겠다고 했고, 국민연금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과도한 퇴직금 지급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지분율 7% 안팎이었던 국민연금의 반대는 최대주주인 김범수 창업자 쪽 표에 가로막혀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주주총회에서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변경했는데 이때도 특별공로금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만으로 특별공로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정관이 개정되면 퇴직금과 더불어 과도한 특별공로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승인만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면 지급 결정을 경제할 수단이 없으므로 특별위로금 남용 가능성이 있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특별공로금은 때로는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합니다.
형과 다른 길 떠난 동생…홀로서기 주목
한편 효성은 조 부회장의 공로와 관련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재임 중 효성의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신규사업 투자 및 인수 합병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HS효성그룹은 HS효성첨단소재를 포함해 6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HS효성토요타, 광주일보, 효성홀딩스USA, 베트남 물류법인 등입니다. 이 중 유일한 상장사인 HS효성첨단소재의 실적이 그룹 전체의 성과를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지주회사 HS효성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연결기준으로 매출 9104억원, 영업이익 17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HS효성그룹의 대들보인 HS효성첨단소재의 타이어코드 사업이 버텨주고는 있지만, 탄소섬유·아라미드 등의 섬유 사업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재계는 향후 조 부회장의 홀로서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효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은 국내 재계의 세대교체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 사례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존 지주회사인 ㈜효성을 효성과 HS효성으로 분할하며 대대적인 경영체제 변경을 단행했습니다. 장남인 조현준과 삼남인 조현상 형제는 형제경영 구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가능성과 사업 영역의 차별화 요구를 계열분리로 정리했습니다.
독립경영과 계열분리는 개념이 다릅니다. 독립경영은 같은 그룹에서 경영권을 구분하는 방식이고, 계열분리는 그룹 자체를 법적·재무적·경영적으로 완전히 분리해 독립된 회사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효성그룹의 변화는 독립경영 체제를 기반으로 계열분리 가능성을 논의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풀이됩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가장 큰 과제는 두 그룹이 각각 독립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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