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치매 100만 시대...치료비에 허리휜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3.14 17:13
수정2025.03.16 09:26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내년 치매 환자가 100만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치매 환자 증가로 인한 돌봄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6일) 보건당국이 조사한 치매 역학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 내년은 100만명, 오는 20244년엔 2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해 1천만명을 넘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에 머물면 1733만9000원, 시설·병원에 있으면 3138만2000원이었습니다. 이에 치매 환자 가족은 우선 필요 정책으로 '경제적 비용 경감'을 꼽았습니다.
지역사회에 머무는 경우 돌봄비 비중(67.0%)은 보건의료비(25.3%)보다 월등히 많아 전체 비용의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시설·병원 환자도 전체 비용의 절반 가까이(48.9%)가 돌봄비였습니다.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혼자 또는 같이 살든 가족이나 다른 돌봄 인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와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주당 평균 18시간을 이들의 돌봄에 썼습니다.
지역사회 치매 환자 가족의 45.8%는 돌봄 부담을 느끼고, 40%가량은 치매 환자로 인해 신체·정신·경제적인 변화를 포함한 삶의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환자가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간 경우에도 입소 전 평균 27.3%를 가족이 돌봤습니다.
한편,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시설·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 머무는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52.6%)은 1인 가구였습니다. 이어 부부 가구 27.1%, 자녀 동거 가구 19.8% 순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치매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1·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월 한도액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16일) 보건당국이 조사한 치매 역학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 내년은 100만명, 오는 20244년엔 2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매 환자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에 머물면 1733만9000원, 시설·병원에 있으면 3138만2000원이었습니다. 이에 치매 환자 가족은 우선 필요 정책으로 '경제적 비용 경감'을 꼽았습니다.
지역사회에 머무는 경우 돌봄비 비중(67.0%)은 보건의료비(25.3%)보다 월등히 많아 전체 비용의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시설·병원 환자도 전체 비용의 절반 가까이(48.9%)가 돌봄비였습니다.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혼자 또는 같이 살든 가족이나 다른 돌봄 인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와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주당 평균 18시간을 이들의 돌봄에 썼습니다.
지역사회 치매 환자 가족의 45.8%는 돌봄 부담을 느끼고, 40%가량은 치매 환자로 인해 신체·정신·경제적인 변화를 포함한 삶의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환자가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간 경우에도 입소 전 평균 27.3%를 가족이 돌봤습니다.
한편,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시설·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 머무는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52.6%)은 1인 가구였습니다. 이어 부부 가구 27.1%, 자녀 동거 가구 19.8% 순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치매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1·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월 한도액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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