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억 한번에 타면 손해? 절세 비법은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3.14 17:11
수정2025.03.15 09:30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은퇴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 소득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은퇴자들은 퇴직 시점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고, 중간정산, 단기 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크지 않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먼저 원천 징수하고 남는 금액을 받게 돼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면,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감세 혜택을 노리는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한 번에 받기보다는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이체해 뒀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곤 합니다.
아울러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소득 재원과 나이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합니다. 연금이 개시되면 금융회사는 먼저 이연퇴직소득부터 연금으로 지급하고 이후엔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수령할 때 세율은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1~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10%)의 70%에 해당하는 7% 세율로 과세하고, 11년차 이후에는 60%에 해당하는 6% 세율로 과세합니다.
매년 1천만원씩 연금을 수령한다면 10년차까지는 70만원, 11년차 이후에는 6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셈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전부 소진하면 금융회사는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때도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세율은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져, 수급자 나이가 55~69세이면 5.5%, 70~79세면 4.4%, 80세 이상이면 3.3%를 과세합니다. 단, 연금수령 방법을 ‘종신형’으로 택했다면 55~69세에도 4.4%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연금 개시 10년 차 이전에는 연금 수령액을 최소화하고, 세율을 보다 많이 감면해 주는 11년 차 이후부터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달 정부는 '20년 초과 50% 감면 구간'을 새로 만들어 2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5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내야 할 퇴직소득세에서 50∼70%만 내면 돼, 장기 연금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경감될 여지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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