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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상법개정안, 野주도 국회 통과…기업 죽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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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3.14 16:47
수정2025.03.14 18:31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계는 경영에 족쇄가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죠.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고 나서 혼란스럽습니다. 상법개정안. 왜 이렇게 논란이 큰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걸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2. 최근 기업들이 합병이나 물적 분할 상장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들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3. 재계는 상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송 남발로 의사 결정이 늦어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우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합리적인 우려라고 보시는지요?



4. 상법개정안이 나온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인데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5. 상법개정안에는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죠. 왜 전자 주총이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의무화하는 데 따른 문제는 무엇인가요?

6.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반대하고 했죠. 그럼에도 만일 시행된다면 이사들의 불안감과 압박감을 덜어주기 위해 꼭 필요한 보완대책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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