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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통과에도 외국인 떠난다? 불확실성 여전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3.14 15:11
수정2025.03.15 07:00

상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재계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주식 시장 반응도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재적의원 300명 중 279명 재석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고, 현장 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자산규모(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재계는 거부권 건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등으로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상법 개정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지적해 온 기업 기배구조 평가지표 개선에 기여할 영역"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외국인 지분율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거부권 변수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부된 법안은 국회 재의결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해도 국민의힘에서 8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해지는 겁니다.

실제 상법 개정안 통과 다음날인 14일, 코스피는 외국인이 3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에 나서면서 전날보다 0.28%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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