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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350억 내놔라…유안타증권, VIG파트너스와 '2차전'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3.14 14:48
수정2025.03.14 16:19

[앵커]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에 1350억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동양생명의 매각 과정에서 생긴 손해를 두 회사가 포함된 공동매도인 측이 물어줘야 하는데, 서로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소송의 내용이 뭔가요? 

[기자] 



유안타증권이 지난 1월 VIG파트너스에 1350억 원 규모의 위법분배금 청구소를 제기했습니다. 

동양생명 매각 당시 손실에 대한 책임 분담을 옛 주주 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건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동양생명 주식을 들고 있던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 특수목적회사(SPC)는 지난 2017년 이 주식을 매각하면서 중국 안방그룹으로부터 6980억 원 규모의 청구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 측이 보유한 '육류담보대출' 6980억 원이 부실자산인데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매수인이었던 다자보험, 이후 안방보험 측은 동양생명 주식매각과 관련해 홍콩 중재법원에 맡겼고 이후 사건이 국내로 넘어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유안타증권을 포함한 공동매도인 측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천503억 원의 손실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공동매도인 측이 갚아야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 소송에서 VIG파트너스의 책임 부분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았나 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법원이 동양생명 매각과 관련해 정확한 책임 비율 산정을 하지 않은 탓에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 등 매도인 중 누구든 1천503억 원을 내면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대법원 판결 이후 유안타증권은 "피신청인 사이에 매각비율이 존재하고, 당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매각 당시의 지분비율은 VIG파트너스 SPC 측이 57.5%, 유안타증권이 3%, 이민주 에이트넘파트너스 회장 2.5%를 차지했는데요.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말 소송비용을 포함한 1천911억 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다만 VIG파트너스 SPC와의 책임 분담이 남은 만큼 또다시 긴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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