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연비 뻥튀기하면 보상해야…리콜 후 성능저하도 마찬가지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3.14 11:28
수정2025.03.14 11:52
[앵커]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를 부풀려 판매했을 경우 소비자 보상을 하도록 관련법이 바뀝니다.
결함으로 리콜 조치된 이후로 성능이 저하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류정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완성차업체들은 판매된 자동차나 부품에 성능 결함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 리콜에 나서야 합니다.
다만 연비를 실제보다 부풀렸을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정만 있고 전기차 관련 규정은 빠져있었는데 이 내용이 추가됩니다.
앞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를 과도하게 표시한 게 적발되면 제조업체가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명시됩니다.
구체적인 기준도 생겼는데요.
시가지나 고속도로 주행가능거리가 표시된 것보다 5% 넘게 적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앵커]
전기차 리콜 이후 성능이 저하됐을 때 해야 하는 조치도 생긴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어 리콜을 한 후 부품을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차량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현대차 코나 EV 소유주들이 차량 리콜 이후 배터리 충전 시간이 늘어났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 리콜을 실시한 이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떨어지거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가 기존보다 줄었을 경우 제작사가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시가지와 고속도로 주행을 기준으로 5% 넘게 성능이 감소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를 부풀려 판매했을 경우 소비자 보상을 하도록 관련법이 바뀝니다.
결함으로 리콜 조치된 이후로 성능이 저하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류정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완성차업체들은 판매된 자동차나 부품에 성능 결함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 리콜에 나서야 합니다.
다만 연비를 실제보다 부풀렸을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정만 있고 전기차 관련 규정은 빠져있었는데 이 내용이 추가됩니다.
앞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를 과도하게 표시한 게 적발되면 제조업체가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명시됩니다.
구체적인 기준도 생겼는데요.
시가지나 고속도로 주행가능거리가 표시된 것보다 5% 넘게 적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앵커]
전기차 리콜 이후 성능이 저하됐을 때 해야 하는 조치도 생긴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어 리콜을 한 후 부품을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차량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현대차 코나 EV 소유주들이 차량 리콜 이후 배터리 충전 시간이 늘어났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 리콜을 실시한 이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떨어지거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가 기존보다 줄었을 경우 제작사가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시가지와 고속도로 주행을 기준으로 5% 넘게 성능이 감소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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