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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투자 "상법개정, 거부권 행사돼도 연내 개정 가능성 높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3.14 09:59
수정2025.03.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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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DS투자증권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전망에도 불구하고 연내 상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오늘(14일) 전망했습니다.

전날 국회에서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재계의 반발 속에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거부권 행사가 1~2주 내 예상되지만, 개인투자자 수가 1천500만명에 이른 만큼 상법 개정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기 대선 공약으로 상법 개정이 채택될 전망"이라며 "올해 상법 개정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전망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 자회사들의 기업공개(IPO)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지주회사 주가를 높여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해당 자회사로 분배하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설립 목적은 그룹의 컨트롤 타워로서 성장 동력 확보 및 자원 배분"이라며 "국내 지주회사 중 자회사로 자원을 배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주주의 지분율 하락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압축 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의 시대는 저물었다"며 "경영권은 경영 능력 검증과 도전의 대상이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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