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효성 이사보수 한도 '반대'…포스코·하이트진로는 '찬성'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3.13 18:27
수정2025.03.13 18:32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4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티앤씨, HS효성첨단소재, POSCO홀딩스, 하이트진로 총 4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인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 95% 가량은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밖의 5%는 수탁위에서 결정됩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기업 등의 경우 수탁위 위원 9명 중 3명 이상이 회부를 요청하면 수탁위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수탁위는 오는 20일 효성티앤씨 정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하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열리는 HS효성첨단소재 정기 주주총회의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탁위는 오는 20일 POSCO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오는 21일 하이트진로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매년 700~800개 회사의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3181건의 안건에서 찬성 비중은 82.3%, 반대비중은 17.2%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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