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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00억원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무죄 선고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3.13 17:53
수정2025.03.13 18:20


빗썸 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3일) 이 전 의장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BK그룹 회장 김 모 씨에게 빗썸 인수 등을 제안하며,‘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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