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이득없어' 발뺌 못한다...최대 벌금 10억원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3.13 17:51
수정2025.03.13 18:23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분식회계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비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감사법은 대표이사, 회계담당 임직원 등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벌금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외부감사법 개정법률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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