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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유세 아리팍 307만원·은마 127만원 더 낸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3.13 17:50
수정2025.03.13 18:25

[앵커]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3%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집값이 크게 뛴 서울 주요 상급지를 보유했다면 올해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전국 공시가격이 평균 3.65% 올랐습니다. 

서울은 그보다 2배 이상 큰 7.86%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정하는 지표인 공시가 현실화율을 2년 연속 69%로 유지했기 때문에 시세변동만큼만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권역은 10% 넘는 상승률,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세가 하락한 지방에서는 공시가격 역시 하락해서 결국 실제 가격의 양극화가 공시가격 변화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거래가격이 급등한 강남권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많게는 30% 늘어납니다. 

지난해 매매가격이 10억 5천만 원 뛴 아크로리버파크 112㎡의 올해 추정 공시가격은 40억 4천만 원입니다.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 합계는 2천46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7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은마아파트 84㎡ 보유세는 665만 원 수준으로 127만 6천 원, 25% 늘었습니다. 

강북에선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용산 한가람 아파트 국민평형이 각각 44만 원, 52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울의 전반적인 공시가격이 올라오면서 올해 종부세를 내야 되는 1주택자는 31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 1천 명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5월 말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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