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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 20% 법인세 공제…野정일영,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3.13 16:39
수정2025.03.13 16:47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3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와 이차전지,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생산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은 영업손익이 적어 공제액보다 납부할 세금이 낮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한도를 정하게 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납부할 세액이 없어 당해연도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과세이연 또는 환급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해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와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일영 의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확대되고, 중국은 정부가 나서 전략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 여건을 개선하여 기업들이 국내에서 더 투자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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