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수 원수 일반세균 기준 낮춘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3.13 15:28
수정2025.03.13 15:33
[먹는샘물 생산 모습. (제주삼다수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30년 된 먹는샘물 관리체계를 개선합니다. 원수의 일반 세균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말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먹는샘물은 지하수와 용천수 등 자연의 깨끗한 물을 먹기 적합하게 만든 물을 말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 상당수가 먹는샘물입니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원료인 원수(原水)에 대해서는 48개 항목, 먹는샘물 자체에 대해서는 52개 항목의 기준을 두고 분기별로 검사합니다.
병원성이 없는 일반세균의 경우 먹는샘물 제품보다 원수에 적용되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원수의 경우 저온세균과 중온세균이 1㎖당 각각 '20CFU(집락형성단위·특정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세균을 세는 단위) 이하'와 '5CFU 이하'여야 합니다.
제품은 저온세균과 중온세균 기준이 각각 '100CFU 이하', '20CFU 이하'입니다.
이에 대해 업체들 불만이 많았습니다. 위반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원수 기준에 못 미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반세균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이번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성이 없는 일반세균은 관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하다는 점도 고려한 조처입니다.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방안에는 식품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과 비슷한 '먹는샘물 안심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업체가 취수정 수위를 측정하고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 중 우수업체에는 수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먹는샘물 판매가 일반 소비자에게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은 199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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