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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대한전선 특허소송 2심도 승소…"15억원 배상"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3.13 14:53
수정2025.03.13 15:00

[대전 서구 특허법원 청사 전경 (특허법원 제공=연합뉴스)]

국내 전선업계 1위 LS전선과 2위 대한전선 사이에서 벌어진 특허침해 소송에서 LS전선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13일 오후 2시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2심의 선고공판을 열고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배상액은 앞서 1심의 배상액 4억9천여만 원에서 3배 가까이 올라간 액수입니다.

또 피고 측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자사의 하청업체 J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당시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천623만 원을 배상하라고도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S전선은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란히 항소했습니다.

대한전선 측은 "특허는 관련 사이트(키프리스)를 통해 공중에 공개되는 것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LS전선의 의혹 제기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자사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가 너트의 파지 여부에 따른 볼트 체결 방법, 도체와 절연판 접촉 여부 등 LS전선 제품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미국, 일본 등의 선행발명을 참고했다고 대한전선 측은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부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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