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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빼돌리고 포기했다고…중간 배당 후 폐업까지 '덜미'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3.13 14:51
수정2025.03.13 15:44

[앵커] 

뒤에서 현금을 받았지만 겉으로는 상폭을 포기한 것처럼 꾸민 고액 체납자의 탈세가 적발됐습니다. 

이런 꼼수로 연간 3조 원에 가까운 악의적 체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후 기자, 국세청이 고의 체납자들의 덜미를 잡았다고요? 

[기자] 

대표적으로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을 포기하는 수법으로 납세를 회피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피상속인 A 씨는 사망 전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이후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선언하면서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추적해 양도대금이 수백 회에 걸쳐 현금인출되거나 타인 계좌를 거친 사례를 포착했습니다. 

국세청은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체납액을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A 씨를 고발했습니다. 

[앵커] 

중간배당을 통해 체납한 사례도 적발됐죠? 

[기자] 

국세청은 중간배당 이후 폐업해 법인세를 회피한 사업자와 주주들에 대해서 배당금 반환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한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채 중간배당하고 폐업했습니다. 

특히 이 법인은 진행한 중간배당을 모두 주주인 대표이사와 지인에게 넘겼습니다. 

국세청은 배당 전 법인세 부과 사실을 인지한 채로 고의로 중간 배당을 실시했다고 보고 추징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 중인데요. 

지난 2022년에는 2조 5000억 원, 재작년과 지난해는 각각 2조 8000억 원을 거뒀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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