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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 싱크대까지 본사 강매"…공정위 21억 과징금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3.13 14:50
수정2025.03.13 15:30

[앵커]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이 있습니다. 



어느 매장이든 동일한 제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건데, 던킨 운영사가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까지 과도하게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신채연 기자, 강매한 품목이 수십 개에 달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던킨을 운영하는 SPC그룹의 계열사 비알코리아는 점주들에게 싱크대처럼 제품이나 매장 품질 유지와 크게 관련 없는 물품까지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싱크대와 작업대 등 주방 설비, 도넛 진열장, 샌드위치 박스, 진열용 유산지 등 필수품목이 38가지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은 도넛과 커피 등의 맛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본사에서만 공급받는 것이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 3천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다른 제재도 있던데 같이 전해주시죠. 

[기자] 

가맹사업법상 본사는 새로 가맹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담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 가맹점 정보가 아닌, 더 멀리 떨어진 가맹점들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선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보고 비알코리아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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