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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 통과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3.13 14:48
수정2025.03.13 15:11

[앵커] 

모든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의 강한 반발에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김동필 기자, 상법 개정안, 결국 통과됐어요? 

[기자] 

국회는 조금 전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7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상정이 보류되면서 무산된 바 있는데요.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민주당이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공포 후 1년 뒤면 모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 전체로 확대됩니다. 

재계와 정부, 여당에서는 상법 개정 시 각종 소송에 시달릴 수 있고 외국계 투기자본 등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야당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앵커]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기자] 

오늘(13일)도 반대·기권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 요구권, 다시 말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부권 행사 시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안 기능이 정지됩니다. 

다만 이견도 적지 않은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라면서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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