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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충실의무 주주확대'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3.13 14:37
수정2025.03.13 15:34


모든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반대·기권 투표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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