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제제 5년 공방 끝…대법원 "정부 급여 축소 정당"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3.13 14:08
수정2025.03.13 17:09
대법원 특별1부는 오늘(13일) 종근당 등 2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 처방 을 받은 경우 환자 부담률을 30%에서 80%로 대폭 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약사들은 이 같은 급여 축소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충분한 임상적 근거 없이 급여를 축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정부가 급여 축소 결정을 내린 절차와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콜린제제의 시장 규모는 2023년 처방금액 약 5천734억원으로 지난 5년간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급여 축소 정당성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임상 재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같은 내용으로 별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웅바이오 그룹은 1심 패소 뒤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변론 종결 이후 1년 넘게 판결이 미뤄지고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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