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00억원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무죄 선고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3.13 13:27
수정2025.03.13 13:41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빗썸 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13일) 이 전 의장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고 BXA를 발행해 빗썸에 상장해 주겠다고 한 뒤 계약금 1억달러 등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7월 이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이 전 의장을 불구속기소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김(병건) 회장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조차 일관되지 않고,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계약금만 투자하면 (김 회장이) 빗썸 대주주이자 경영자가 될 수 있다며 나를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속였다는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2024년 1월 18일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글로벌 거래소 실행 가능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은 했지만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빗썸 거래소) 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보면 피해자의 행위가 피고인의 언행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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