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본회의 상법 개정안 상정…野 "오늘 처리" 與 "거부권 건의"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3.13 11:46
수정2025.03.13 11:48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 안건은 오후 2시 개최 예정인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 투자자들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
론으로 채택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본회의 상정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만약 통과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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