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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퀀텀닷 없는 퀀텀닷TV?" 공정위, TCL 정식조사 착수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3.13 11:21
수정2025.03.13 11:56

[앵커]

퀀텀닷은 크기가 수 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반도체 물질인데요.



TV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면 선명한 색 구현이 가능해서 퀀텀닷 소재가 쓰인 QLED, QNED TV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중국 최대 TV업체 TCL이 '이름만' 퀀텀닷인 TV를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정식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이른바 '퀀텀닷 없는 퀀텀닷 TV' 논란이죠.



앞서 제소가 있었는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TCL코리아에 심사절차 개시 통지서 발송하고 한창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퀀텀닷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 한솔케미칼이 TCL을 공정위에 제소했는데, 공정위가 사전 검토 이후 정식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당시 한솔케미칼은 "퀀텀닷을 만들려면 인듐이나 카드뮴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TCL이 국내에서 판매 중인 QLED TV 일부 모델에서 인듐이나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QLED라고 표기하는 건 QLED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제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TCL에 시정조치나 과징금, 고발 등 조치까지 가능한데요.

TCL이 지난해말 국내에도 법인을 세우고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만큼 실제 제재까지 이어 질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물론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TV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근 TCL과 또 다른 중국 TV업체인 하이센스는 미국에서도 같은 이유로 소비자 집단 손해 배당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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