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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하락 몰랐다더니…홈플러스 "사흘 전 미리 알아"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3.13 10:52
수정2025.03.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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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지난 6일 잇따른 협력사 이탈로 영업 중단 고비를 맞았다가 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주장해 온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등급 강등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홈플러스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경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당사 예상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재심의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매출 모두 3년 연속 증가하는 등 사업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익스프레스 매각을 통해 재무지표와 수익구조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등급 하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날인 26일 오전 바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사 재심의 요청에도 2월 27일 오후 늦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했다는 최종 신용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홈플러스가 등급 강등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설명입니다.



홈플러스는 신용평가사들이 지난달 28일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린 것은 "예상 밖의 상황"이라며 4일 새벽 기습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전날에도 홈플러스는 "2월 27일 오후 5시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2월 25일 단기채를 발행하기 전에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알았다는 신영증권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신용평가사 발표 사흘 전이자, 단기사채 발행 시점과 맞물립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에도 자금조달을 위해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로 CP·전단채 신용등급은 'D'까지 떨어졌습니다. MBK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4일 기준 CP·전단채 발행 잔액은 1천880억원입니다. CP·전단채는 무담보 금융상품으로 변제 후순위여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는 단기 자금 조달과 채권 시장에서 신용등급 강등은 후폭풍을 크게 불러와, 이를 미리 알고도 일반 투자자에게 CP 등을 팔아 손해를 입히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인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강등 직전까지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신영증권으로부터 최대한 발행 가능한 규모가 기존 발행금액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단기자금 확보가 가능한 규모가 크게 줄어 자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연휴 기간이 끝나는 3월 4일 긴급하게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25일 지급이 이뤄진 매입채무유동화는 하루 전날인 24일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25일 오후 신용평가 예비 평정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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