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소추 기각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3.13 10:48
수정2025.03.13 11:24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들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총 4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닏.
앞서 국회는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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