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檢, 김건희 여사 수사 다소의문, 재량남용은 아냐"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3.13 10:46
수정2025.03.13 17:42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탄핵 기각 이유에 대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범죄 정황이 있는데도 불기소해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습니다.
헌재는 이들 검사들이 김 여사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심은 가지만 헌법 위반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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