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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월 '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 신청받는다…평가위 첫 간담회 개최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3.13 10:37
수정2025.03.13 12:06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설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첫 회의 겸 간담회를 오늘(13일) 개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통해 회계·감사와 관련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은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그 후속 조치로, 선정기준을 토대로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평가․선별하는 역할을 담당할 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기업계,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정기준에 대해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평가위원들은 감사위원회 내 회계전문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통상 비상근 위원 위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전담 지원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지 평가하는 부분이 중요한 평가항목이라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또,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과정의 투명성’도 엄정하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회계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기업에 대한 감점폭 확대, 지배구조 보고서 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에 대해 회계업계‧기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금년에 반영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개별 평가위원이 심사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이 심사에서 제척·회피·기피토록 하고, 위원마다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질적요소’ 평가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반영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외부 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을 3월 중에 입법예고하고, 5월에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과 평가기준, 절차 등을 알리기 위해, 4~5월 중 유관기관들과 함께 ‘기업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오는 6월에는 유예신청을 접수하고 7~9월 중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및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에 안에는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기업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가 단순히 주기적 지정을 유예할 회사를 선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우리 기업들과 감사인이 나아가야 할 회계·감사 분야의 '모범관행'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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