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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감사, 소추사유 인정 안돼"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3.13 10:32
수정2025.03.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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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감사, 소추사유 인정 안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행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중앙선관위 위법 감사 등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감사원장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감사원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국회 측 주장에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소추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 감사는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으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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