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감사, 소추사유 인정 안돼"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3.13 10:32
수정2025.03.13 11:47

헌재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감사, 소추사유 인정 안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행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중앙선관위 위법 감사 등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감사원장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감사원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국회 측 주장에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소추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 감사는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으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83억 집, 골드바 100개, 생활비 월 7천 '펑펑'…누군가봤더니
- 2.'진짜 전기요금 적게 나온다'…에어컨 요금 아끼는 법
- 3.에어컨 종일 켜는게 낫다?…전기요금 이렇게 아낀다
- 4.[단독] '72억 날리는데도 계약 포기'…세종서 사전청약 '사업취소'
- 5.'월세가 차 한 대값'…3700만원에 월세 계약한 아파트
- 6.월급 통장에 '1000만원' 꽂혔다…부럽다 이 나라 직장인
- 7.연 48만원도 더 받는다는데…'가족연금' 더 받는 꿀팁
- 8.테슬라 어쩌나…트럼프 맞선 머스크 "아메리카당 오늘 창당"
- 9.“월70만·5년 부으면 5천만원" 이 통장…급하면 부분인출 하세요
- 10.소비쿠폰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주번, 요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