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3.13 10:21
수정2025.03.13 10:29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1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이같은 행위를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83억 집, 골드바 100개, 생활비 월 7천 '펑펑'…누군가봤더니
- 2.'진짜 전기요금 적게 나온다'…에어컨 요금 아끼는 법
- 3.[단독]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 급물살 탄다…與, 대표 발의
- 4."월 70만원 5년 납입땐 5천만원"…청년들 이건 꼭 드세요
- 5.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에 신제품 '갤Z플립7' 지급
- 6.월급 통장에 '1000만원' 꽂혔다…부럽다 이 나라 직장인
- 7.왜 영끌해서 강남3구 가냐구?...이런 이유로 간다
- 8.에어컨 종일 켜는게 낫다?…전기요금 이렇게 아낀다
- 9.'내 집 살면서 月 200만원 꽂히는데'…자식이 발목?
- 10.[단독] 삼성전기, 상반기 성과급 기본급 최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