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아 상속포기라더니, 이런 꼼수가'…국세청에 딱 걸렸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3.13 10:16
수정2025.03.15 14:01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포기하는 수법 등으로 피상속인의 체납액 승계를 회피한 경우가 적발됐습니다.
피상속인 甲은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지만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해 체납자 및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해 자녀들이 양도대금을 수 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인출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의 주거지에 수색을 실시해 현금 등을 압류했습니다.
또 국세청은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배당금을 원래대로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최초로 제기해 2년여간의 소송 끝에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 등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올해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세기본법 개정(2.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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