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알려줍니다' 공정위, 공단 방문해 직접 안내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3.13 09:38
수정2025.03.13 10:00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맹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의 실질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지역 소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실시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하도급·가맹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경우 지난 2023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는 원재료 가격 급등위험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또 필수품목의 종류·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하고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반드시 점주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시행령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제도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꾸준히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연동지원본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제공하고 상·하반기에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며 문답집을 배포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 필수품목 제도개선과 관련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했고 질의응답집 배포·유튜브를 통한 영상 홍보 등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의 경우 제조·건설업종 기업들에 대해 상반기 내에 대상별 맞춤형 현장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제조업종 기업의 경우 지역 거점 산업단지공단(경북·울산·전남·서울)을 직접 방문해 지방 공단 내 소규모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교육을 진행합니다.
또 공정위는 건설업종 기업의 경우 전문건설협회와 연계해 주요 권역별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교육·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교육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연동제의 근간을 해치는 탈법행위 등에 대해 사업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연동계약서 작성방법·연동계약 체결 시의 애로 해결방안 등 사업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강압적인 미연동합의 등 탈법행위 유형·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의 경우 권역(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별 가맹본부·점주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맹본부의 경우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의 내용·방식, 점주와의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시 준수해야 할 절차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가맹점주 대상으로는 주요 법 위반 예시·권리 구제 방안(분쟁조정 신청, 법 위반 신고)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겠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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