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또 상호주 형성해 영풍 의결권 제한 추진…법적 공방 예상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3.13 08:26
수정2025.03.13 08:36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고 고려아연은 주장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SMH는 호주에서 아연 제련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관리하는 지주회사입니다. SMH는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이며, S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MBK파트너스·영풍은 이미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신설 유한회사에 넘겨 상호주 관계 형성이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영풍은 지난 7일 법원 판결 직후 보유하던 고려아연 지분 전량(25.42%)을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YPC)에 현물 출자했습니다. 더 이상 상호주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YPC는 유한회사라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MBK 측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은 법문에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연결고리인 SMH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한 현 시점에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3월로 예정된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일 당일에도 영풍은 고려아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대해 양측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정기주총 이후에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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