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75년 만의 상속세 개편 급물살?
SBS Biz
입력2025.03.13 07:47
수정2025.03.14 07:51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차장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상속세에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아가 접점을 찾아가면서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김혜리 차장 자리했습니다
Q. 상속세 도입 75년 만에 변화입니다. 75년이나 지난 만큼 물가 상승률도 있고 그동안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었죠. 지금은 상속세가 보편세가 될 정도로 세수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부담도 크단 거겠죠?
- 상속세, 중산층 부담 '과도'…어느 정도길래?
- 상속세, 과세 대상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정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세금 부담 중산층 확대"
- 2023년 상속세 과세 1만 9944명…결정세액 12.3조
- 상속세 통상 10억 원 공제…자산가격은 10억 이상↑
-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
- 1950년 도입 후 75년간 유지…"강산 몇 번 바뀌어"
- OECD 상속세 부과 24개국…유산세 방식 4개국뿐
Q. 일단 상속세 부과 방식 자체가 변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유산세인데 유산취득세로 바뀐다고 해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 부과 방식 바뀌는 상속세…"받은 만큼 내라"?
- 상속세, 현행 '유산세'→'유산취득세'로 개정 예정
- 유산취득세, 상속인 개별 상속 재산 기준으로 과세
- 상속인 상속 규모로 과세표준…누진세율 완화 전망
- 정부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 합리적"
- 인적공제도 손질…일괄공제 등 대신 상속인별 기준
- 직계존비속 1인당 5억 원…기타 상속인 2억 원 공제
- 배우자, 기존 법정상속분 더해 최대 10억 추가 공제
- 인적공제 최저 제도…배우자·자녀 2명 20억까지 '0원'
- 5월 유산취득세 법안 제출…2028년부터 시행 전망
Q. 사실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일 텐데요. 많이 줄어드나요?
- 75년 만에 바뀌는 상속세…얼마나 절세될까?
- 상속받은 자산 기준 부과…여러명 상속 시 세부담↓
- 상속세 과세 비율↑…높아진 세부담 완화 여론 고려
- 과세 대상 재산 '쪼개기' 효과…세금 큰 폭으로 감소
- 유산취득세 도입에 최고세율 인하 효과…약 60%↓
-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5억 원…상속세 인하 요인
- 자녀 3명 15억 상속 시 현행 2.4억→상속취득세 0원
- 유산취득세, 누진세율 낮아지는 다자녀 부유층 유리
Q. 지금 말씀해 주신 건 현금자산 상속인데요. 아파트나 건물과 같이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도 세금이 같나요?
- 아파트 등 부동산 상속 시 관련 세금은?
- 부동산 상속 시 취득세·종부세·양도소득세 등 과세
- 상속, 시가표준액 기준 과세…시가보다 약 30%↓
- 취득세율, 상속 주택 3.16%…무주택자는 0.96%
- 상속 주택 5년간 주택 수 계산 제외…종부세 부담↓
- 상속 후 향후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가능
- 상속으로 2 주택자,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Q. 야당 내에서는 여전히 유산취득세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민주당에서 공감한 부분은 사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인데요. 정부는 유산취득세를 밀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나요?
- 야당 "부자감세" 비판…유산취득세 논란 지점은?
- 야당 "유산취득세 대신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
- 정부, 배우자 10억까지는 법정상속분 넘어도 공제
- 현행 배우자 있는 상속인 사망 시 최대 30억 공제
- 최대 공제한도 30억 유지…초과 10억까지 공제 가능
- 법정상속분 무관 10억까지 배우자 상속세 '인센티브'
- 최대한도 30억 폐지 VS 상속세 전액 비과세 '고민'
- 서민들은 상속세 '시큰둥'…"초고소득층에만 유리해"
- 배우자 상속세 폐지, 재산 30억 넘는 자산가 혜택
Q. 그런데 상속세 전체 개편까지는 좀 험난할 듯합니다.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은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소기업들은 상속세에 경영을 포기할 정도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 정치권, 상속세 최고세율 '험난'…주요 이견은?
- 여당 "상속세율 징벌적"…야당 "이승만 정부땐 90%"
- 1950년 상속세법 제정 당시 최저 20%- 최고 90%
- 상속세법 제정 당시 국가 세수 확충 등 상황 반영
- 1998년 55% 진입…2000년 50% 재정 이후 유지
- 여야, 배우자 상속세 폐지 한뜻…최고세율 논의 이견
- 여당, 최고세율 40%·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주장
- 야당, 최대주주 할증폐지 반대…내주 개정논의 예정
Q.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별개 얘긴데요. 사실 둘은 쌍둥이 세금이라고 불리는 만큼 증여세도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 증여세가 줄고 있다는데요. 그만큼 증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 상속세에 '들썩'…'쌍둥이 세금' 증여 논의는?
- 최근 상속세 이어 '증여세 공제 한도' 논의 재점화
- 현재 부부 증여한도 6억 원…"현실 반영 못 해" 불만
- 증여 공제한도 6억 원 초과 시 최대 50% 세율 반영
- 세무사 "부부 협력 재산, 10년에 6억만 인정하는 것"
- 전문가 "2008년 개정 후 재산가치 상승 반영 안돼"
- 세대 간 '부의 이전'도 어려움…가업승계도 '빡빡'
- 가업승계 혜택 받으려다 세금 '폭탄'…"차라리 포기"
- 최근 '아들·딸 주주'인 가족법인 설립 문의 급증
Q. 해외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생전 증여가 활발하다고요?
- '세금 폭탄' 우려에 증여 포기…해외 사례는?
- 증여세 2년 새 8.9조→6.9조…증여 회피에 2조↓
- 가구 평균 자산 4.92% 증가하는 동안 증여세 감소
- 선진국 공제 확대…일 '부의 회춘' 미 76억 공제
- 영국 가족 간 증여세 없어…자산 세대 이전 유도
- 증여세 아끼려 불법·편법 증가…자산 해외 이전도
- 상속세, 일회성 변수 영향↑…증여세 안정적 세수
- 전문가 "살아있는 동안 물려주는 환경 만들어야“
Q. 상속세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니 절세 전략을 두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바뀌는 상속세 개편안 말고도 추가적인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상속세 논의 속도 관심 촉각…추가 절세 방법은?
- 배우자 간 상속, 현금자산으로 해야 절세효과 높아
- 경제활동 없는 부모의 재산, 병원비 등에 사용 유리
- 부모님 생활·병원비 등 부모 명의 대출…절세 효과
- 상속받을 때 부채도 상속…부모 명의로 대출받아야
- 병원비 등 증빙자료 잘 챙겨야…자금 사용처 증빙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상속세에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아가 접점을 찾아가면서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김혜리 차장 자리했습니다
Q. 상속세 도입 75년 만에 변화입니다. 75년이나 지난 만큼 물가 상승률도 있고 그동안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었죠. 지금은 상속세가 보편세가 될 정도로 세수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부담도 크단 거겠죠?
- 상속세, 중산층 부담 '과도'…어느 정도길래?
- 상속세, 과세 대상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정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세금 부담 중산층 확대"
- 2023년 상속세 과세 1만 9944명…결정세액 12.3조
- 상속세 통상 10억 원 공제…자산가격은 10억 이상↑
-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
- 1950년 도입 후 75년간 유지…"강산 몇 번 바뀌어"
- OECD 상속세 부과 24개국…유산세 방식 4개국뿐
Q. 일단 상속세 부과 방식 자체가 변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유산세인데 유산취득세로 바뀐다고 해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 부과 방식 바뀌는 상속세…"받은 만큼 내라"?
- 상속세, 현행 '유산세'→'유산취득세'로 개정 예정
- 유산취득세, 상속인 개별 상속 재산 기준으로 과세
- 상속인 상속 규모로 과세표준…누진세율 완화 전망
- 정부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 합리적"
- 인적공제도 손질…일괄공제 등 대신 상속인별 기준
- 직계존비속 1인당 5억 원…기타 상속인 2억 원 공제
- 배우자, 기존 법정상속분 더해 최대 10억 추가 공제
- 인적공제 최저 제도…배우자·자녀 2명 20억까지 '0원'
- 5월 유산취득세 법안 제출…2028년부터 시행 전망
Q. 사실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일 텐데요. 많이 줄어드나요?
- 75년 만에 바뀌는 상속세…얼마나 절세될까?
- 상속받은 자산 기준 부과…여러명 상속 시 세부담↓
- 상속세 과세 비율↑…높아진 세부담 완화 여론 고려
- 과세 대상 재산 '쪼개기' 효과…세금 큰 폭으로 감소
- 유산취득세 도입에 최고세율 인하 효과…약 60%↓
-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5억 원…상속세 인하 요인
- 자녀 3명 15억 상속 시 현행 2.4억→상속취득세 0원
- 유산취득세, 누진세율 낮아지는 다자녀 부유층 유리
Q. 지금 말씀해 주신 건 현금자산 상속인데요. 아파트나 건물과 같이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도 세금이 같나요?
- 아파트 등 부동산 상속 시 관련 세금은?
- 부동산 상속 시 취득세·종부세·양도소득세 등 과세
- 상속, 시가표준액 기준 과세…시가보다 약 30%↓
- 취득세율, 상속 주택 3.16%…무주택자는 0.96%
- 상속 주택 5년간 주택 수 계산 제외…종부세 부담↓
- 상속 후 향후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가능
- 상속으로 2 주택자,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Q. 야당 내에서는 여전히 유산취득세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민주당에서 공감한 부분은 사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인데요. 정부는 유산취득세를 밀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나요?
- 야당 "부자감세" 비판…유산취득세 논란 지점은?
- 야당 "유산취득세 대신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
- 정부, 배우자 10억까지는 법정상속분 넘어도 공제
- 현행 배우자 있는 상속인 사망 시 최대 30억 공제
- 최대 공제한도 30억 유지…초과 10억까지 공제 가능
- 법정상속분 무관 10억까지 배우자 상속세 '인센티브'
- 최대한도 30억 폐지 VS 상속세 전액 비과세 '고민'
- 서민들은 상속세 '시큰둥'…"초고소득층에만 유리해"
- 배우자 상속세 폐지, 재산 30억 넘는 자산가 혜택
Q. 그런데 상속세 전체 개편까지는 좀 험난할 듯합니다.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은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소기업들은 상속세에 경영을 포기할 정도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 정치권, 상속세 최고세율 '험난'…주요 이견은?
- 여당 "상속세율 징벌적"…야당 "이승만 정부땐 90%"
- 1950년 상속세법 제정 당시 최저 20%- 최고 90%
- 상속세법 제정 당시 국가 세수 확충 등 상황 반영
- 1998년 55% 진입…2000년 50% 재정 이후 유지
- 여야, 배우자 상속세 폐지 한뜻…최고세율 논의 이견
- 여당, 최고세율 40%·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주장
- 야당, 최대주주 할증폐지 반대…내주 개정논의 예정
Q.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별개 얘긴데요. 사실 둘은 쌍둥이 세금이라고 불리는 만큼 증여세도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 증여세가 줄고 있다는데요. 그만큼 증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 상속세에 '들썩'…'쌍둥이 세금' 증여 논의는?
- 최근 상속세 이어 '증여세 공제 한도' 논의 재점화
- 현재 부부 증여한도 6억 원…"현실 반영 못 해" 불만
- 증여 공제한도 6억 원 초과 시 최대 50% 세율 반영
- 세무사 "부부 협력 재산, 10년에 6억만 인정하는 것"
- 전문가 "2008년 개정 후 재산가치 상승 반영 안돼"
- 세대 간 '부의 이전'도 어려움…가업승계도 '빡빡'
- 가업승계 혜택 받으려다 세금 '폭탄'…"차라리 포기"
- 최근 '아들·딸 주주'인 가족법인 설립 문의 급증
Q. 해외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생전 증여가 활발하다고요?
- '세금 폭탄' 우려에 증여 포기…해외 사례는?
- 증여세 2년 새 8.9조→6.9조…증여 회피에 2조↓
- 가구 평균 자산 4.92% 증가하는 동안 증여세 감소
- 선진국 공제 확대…일 '부의 회춘' 미 76억 공제
- 영국 가족 간 증여세 없어…자산 세대 이전 유도
- 증여세 아끼려 불법·편법 증가…자산 해외 이전도
- 상속세, 일회성 변수 영향↑…증여세 안정적 세수
- 전문가 "살아있는 동안 물려주는 환경 만들어야“
Q. 상속세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니 절세 전략을 두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바뀌는 상속세 개편안 말고도 추가적인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상속세 논의 속도 관심 촉각…추가 절세 방법은?
- 배우자 간 상속, 현금자산으로 해야 절세효과 높아
- 경제활동 없는 부모의 재산, 병원비 등에 사용 유리
- 부모님 생활·병원비 등 부모 명의 대출…절세 효과
- 상속받을 때 부채도 상속…부모 명의로 대출받아야
- 병원비 등 증빙자료 잘 챙겨야…자금 사용처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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