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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많은 나무' 상속세 없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3.12 17:50
수정2025.03.12 18:36

[앵커] 

과세 방식이 바뀌면 누구에게 제일 유리한지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속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정보윤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정부안 대로면 누가 가장 혜택을 봅니까? 

[기자] 

재산이 많고 자식이 많을수록 상속세 감세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30억 원의 재산을 10억 원씩 물려줄 경우 현행 4억 4천만 원이 과세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1억 8천만 원으로 60% 줄어듭니다. 



최고 세율 40%가 적용되는 기존과 달리 과세표준이 분할되면서 최고 세율도 20%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 공제가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 만큼 자녀가 많을수록 감세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앵커] 

여기에다 여야가 합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정치권 논의대로 상속세가 폐지되면 그대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에선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인데요.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존 한도 30억 원을 지우고 법정상속분 내에선 과세하지 않는 것(1안)과, 얼마를 상속 받든 상속액 전액을 비과세 하는 방식(2안)입니다. 

재산 100억을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약 43억 원인데요. 

1안의 경우 43억 원 내에서만 배우자 상속세가 없고, 2안의 경우엔 100억 전체를 배우자에게 상속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즉, 배우자가 40억 물려받을 때 정부안은 공제 한도 30억을 넘어서는 10억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건데요. 

국회 논의과정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결정을 하면 정부도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분을 여럿으로 쪼갤수록 유리한 거라, 특히 고액자산가들의 악용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군요? 

[기자] 

정부는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자산가들이 직계존비속 외에 먼 친척 등에 재산을 나누거나 양자를 들이는 식으로 상속을 분산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건데요. 

또,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제도를 신설해 우회 상속 결과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면 추가로 과세할 방침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인 자산가들이 검증 대상입니다. 

[앵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문: 윤광진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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