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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글로벌 IB 13곳에 과징금 836.5억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3.12 16:35
수정2025.03.12 16:36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규제 위반이 확인된 13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최종적으로 836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불법 공매도 제재조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12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5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면서 약 1년 4개월간 진행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가 모두 마무리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총 13개사의 위반 혐의를 적발하였고, 증선위에서 해당 위반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하여 총 836억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글로벌IB의 공매도 규제 위반 주요 원인은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주식 차입계약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 이에 따른 시스템 운영 등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업무관행에서 기인했습니다.

이번 조사 및 조치를 통해 글로벌 IB들이 업무관행을 시정할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및 전산화,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부 글로벌 IB는 내부 거래단위의 의사결정을 자의적으로 법령상의 '독립거래단위'로 구별·운영하는 등 법인 단위의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IB는 주식의 차입 가능성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매도 가능 잔고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했으며(무차입공매도), 대여주식의 반환 확정 전에 매도 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직원의 실수나 착오로 잔고관리시스템에 실제 차입내용과는 다른 수량·종목을 입력하거나, 잔고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오류 등으로 보유 잔고의 초과 매도가 발생하여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31일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이 시행되고 다수의 글로벌 IB가 전산화에 참여하여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감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공매도 규제 위반이 재발할 가능성 또한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매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다수의 글로벌 IB 등 외국인의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접근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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