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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번호이동 담합"…공정위, 이통3사에 과징금 1140억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3.12 14:49
수정2025.03.12 15:23

[앵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통신사들은 방통위 규제를 따랐을 뿐이라며 즉각 반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올해 이통사들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과징금 수위가 나왔다고요? 

[기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14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에 426억 6천200만 원, KT에 330억 2천900만 원, LG유플러스에 383억 3천400만 원입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7년 간 자사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높이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건수가 특정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되면서, 소비자가 번호이동으로 얻을 금전적·비금전적 혜택이 줄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통신 3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일평균 3천여 건에서 담합 후 200여 건 이내로 줄었고, 일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도 45% 넘게 감소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통 3사는 공정위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과징금 액수가 당초 전망됐던 5조 원대보다 훨씬 낮아지긴 했지만 역대 받은 과징금 중에선 최대 규모인 데다가, 무엇보다 이른바 '단통법' 준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도를 따랐는데도 공정위의 철퇴를 맞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이통 3사 간 '짬짜미'의 주축으로 지목한 시장 상황반 운영은 방통위 지도에 따라 만들어 운영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3사 모두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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