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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늘린다지만…"주 52시간제 손 봐야"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3.12 14:48
수정2025.03.12 15:10

[앵커] 

미국발 불확실성 속에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의 주요 쟁점은 연구원들에게 주 52시간 넘는 노동을 허용할 것인가였습니다. 



국회에서 이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그 대신 특별연장근로기간을 2배로 확대하기로 헀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주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주 52시간의 예외를 적용받아 주당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특별연장근로, 장기간 이어지는 연구개발성 프로젝트가 빈번한 반도체 업종 등에 적용되고 있지만 허용 기간이 3개월에 그쳐, 때마다 복잡한 재인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최대 6개월로 늘리고 한차례 연장해 12개월까지 쓸 수 있는 특례를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 

미국과 중국 등에 치이는 세계 반도체 업황 속에 재계는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대한상공회의소도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숨통은 트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기문 / 중기중앙회장 : (2월 17일 고용부장관 간담회) (현재)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1,2주 차에 일이 없어서 3,4주 차에 연장근로를 몰아 쓰려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월간 100시간 연간 720시간을 쓸 수 있고 미국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입법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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