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공정위 담합 과징금 철퇴 반발…소송 유력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3.12 13:37
수정2025.03.12 13:39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 (PG)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국의 규제에 따르기 위한 행동이 되레 '이중 규제'의 계기가 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12일 공정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140억 원 규모의 부과 조치에 대해 주무부처의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뿐이며 과징금 처분 역시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이통 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 사건에 대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140억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 등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해 판매장려금·거래 조건·거래량 등을 담합하고 내부 정보도 공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초 공정위가 조(兆) 단위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자율규제 이행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수위를 낮춘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통신 3사는 다른 통신사와의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 제재에 일제히 반발했고, 향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짬짜미'의 주축으로 지목한 시장 상황반 운영 역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상황반에서 논의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지원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설명입니다.
SK텔레콤 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으로 담합은 없었다.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KT 측도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유감을 표하며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 역시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당사가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통신사들은 향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을 밝힌 터라 이통 3사 담합 사건의 최종 결론은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통신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온 것으로 알려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당초 예상과 달리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정 부처의 발표에 타 부처가 입장을 낼 경우 '엇박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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