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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 넘어도 공제 [상속세 개편안]

SBS Biz 김날해
입력2025.03.12 12:40
수정2025.03.12 14: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투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부도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에선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5억원∼30억원이 공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개정안은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입니다.

여야는 현재 배우자 간 상속세를 아예 없애는 방안으로 합의를 이룬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를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되면 가능한 법 개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의 최대한도인 30억원을 없애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자녀=1.5:1) 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된다면 30억을 넘어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는 부분에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 다른 방식은 법정상속분 고려 없이 상속액 전액을 비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든 실제 상속액 전액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둘 중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상속 재산이 큰 자산가들에게는 상당한 세금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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