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 일괄공제 없애고 자녀공제·배우자공제 대폭 확대
SBS Biz 김날해
입력2025.03.12 12:22
수정2025.03.12 13:54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일괄·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하고,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12일)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서 일률 차감하는 일괄·기초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합니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됩니다. 즉,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합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습니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개념입니다. 상속인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70~80대 고령층의 자녀들이 대체로 최소 2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자녀 2명 공제(10억원)와 배우자공제(10억원)까지 최소 20억원의 상속액은 면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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