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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리서명 유효" 판결에…메리츠·MG, 대법원 간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3.12 11:49
수정2025.03.17 16:16


메리츠화재와 MG손해보험이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어도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피보험자 대신 보험에 가입한 A씨가 메리츠화재·MG손해보험에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 계약 체결시 자필 서면 동의는 없었지만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리인 A씨는 지난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메리츠화재와 MG손해보험에 피보험자 B씨가 일반상해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B씨는 친구를 만난다고 집을 나선 뒤 친구의 공장에서 고속절단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고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 사유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B씨가 보험 기간 중 사망했고,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에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메리츠화재와 MG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근거로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수인데, B씨와 체결한 두 계약 모두 망인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됐기에 무효인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도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메리츠화재는 A씨에게 보험금 2억원, MG손해보험은 2천142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두 건의 계약 체결 당시 A씨와 B씨가 같은 집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했고, 계약서 작성 당시 둘과 보험모집인 C씨가 함께 참석해있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서면동의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 대리한 것은 유효하다"는 지난 200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계약 이후 메리츠화재와 MG손해보험이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위해 진행한 전화에서 A씨가 청약서에 직접 자필 서명했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보험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판결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재판을 담당한 법무법인 한앤율 한세영 변호사는 "자필 서면 동의가 없는데 유효하다는 판결이 첫 사례는 아니지만 잘 선고되지 않는 유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리츠화재와 MG손해보험은 "2심에서 근거로 제시됐던 대법원 판례는 약 20년 전 사례"라며 "다시 판결받기 위해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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