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법인계좌, 4월 중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가이드라인 마련"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3.12 11:46
수정2025.03.12 14:0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간담회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로드맵'의 추진 일정과 관련해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전문투자자는 3분기를 목표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오늘(12일) 개최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과 관련해 검토 중인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 등에 대한 업계 의견과 가상자산 정책 관련 기타 건의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지난 2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걸쳐 발표한 ‘법인의 시장참여 로드맵’도 시장 관행과 정책 기조 변화를 통해 우리 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는 법률이 아닌 ‘관행’을 바꿔나가는 사안인 만큼, 업계와 시장이 함께 ‘모범사례’를 만들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별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논의해 나가는 데 보완할 점을 언급하며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철저하고 꼼꼼한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강구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가 점증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법인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와 DAXA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시장의 외연 확대에 대응해 원활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하여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강화방안도 검토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할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하는 만큼,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전문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 및 거래 공시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의 시장참여 로드맵'의 추진 일정과 관련해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상장기업·전문투자자는 3분기를 목표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시장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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