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특별연장근로 확대 환영…반도체특별법도 통과돼야"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3.12 11:31
수정2025.03.12 11:3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경제계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확대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동시에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별도 법안 수정없이 고용노동부 장관 지침을 통해 특례를 신설하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오늘(12일)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의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라면서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계는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로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에 뒤처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라면서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경제계는 국가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라면서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도입 등)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 인력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환영의 뜻과 함께 반도체특별법 등의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경총은 "이번 신속한 조치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도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길 요청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도체산업협회 또한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제도개선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라면서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더욱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현재 반도체산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술 및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제품 개발과 적기 시장 공급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협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 또한 원만히 협의되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최대 3개월로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없는 행정 지침인 만큼 당장 다음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를 한 차례만 연장해도 1년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그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현행(최대 3개월+연장)이나 특례(최대 6개월+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례를 선택하면 6개월의 인가 기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이후 3개월은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토록 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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