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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굽네 점주들, 배달가격 올린다…본사는 나 몰라라?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3.12 11:20
수정2025.03.12 11:52

[앵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의 점주들이 배달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굽네 본사는 법상으론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사실상 매장들의 인상 확산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대한 기자, 굽네 이중가격제가 확산하고 있다고요?

[기자]

업계에 따르면 굽네치킨의 서울과 경기 등 일부 가맹점들이 최근 매장 가격보다 배달앱 가격을 100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 올려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 1만 9900원인 인기 메뉴 '고추 바사삭 치킨'의 경우, 일부 매장에선 2만 900원~2만 1900원에, 권장가가 1만 8900원인 '오븐 바사삭'은 최대 3000원을 올려 판매하고 있습니다.

굽네 본사 측은 "공식적으로는 이중가격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면서도 이 같은 "가맹점들의 이중가격제 도입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확한 도입 매장 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소비자들로썬 사실상 가격이 인상된 셈인데, 본사는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는 건가요?

[기자]

굽네 본사 측은 이중가격제 도입을 원하는 점주들이 본사와 협의한 뒤 배달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현행법상 가맹점들에게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가맹거래법상 본사는 가맹점에 대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구속할 수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로 권장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굽네 본사가 가맹점들과 가격 인상을 자제를 요청하는 적극적인 협상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도 가맹점 일부가 이중가격제를 적용하는 등 관련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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