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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학교 주변 등 '높이규제' 지역 공공기여 줄인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3.12 11:20
수정2025.03.12 11:56

[앵커]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의 기본지침이 되는 '도시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새로운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서울시가 발표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높이규제'를 받는 지역이 종상향할 때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나 학교 주변 지역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이 되더라도, 높이 제약으로 인해 실제 추가 확보되는 용적률이 적으니, 이를 고려해 의무 공공기여 비율도 줄여준다는 취지입니다.

또 사업성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도 종상향 자체는 가능했지만 종상향 범위나 지역 선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실행으로 옮기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침에는 종상향이 가능한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앵커]

행정 절차를 앞당기는 내용도 담겼죠?

[기자]

일명 '재개발 선(先)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동의서를 내는 시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인데요.

'고시 요청 전'으로 앞당겨 진행합니다.

'재개발 처리기한제'도 즉시 시행해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단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처리기한제는 신통기획 통보 후 2개월 내 공람, 심의 후 3개월 내 고시 요청을 하도록 기한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13일)부터 열람이 가능하고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 내 변경고시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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