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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학교 주변 등 '높이규제' 지역, 의무 공공기여 완화된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3.12 11:16
수정2025.03.12 11:25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강북구 미아3동 130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찾아 노후 건축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내 '높이규제' 지역이 종상향될 때 의무 공공기여 비율이 완화됩니다. 



문화재나 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규제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이 되더라도, 높이 제약으로 인해 실제 추가 확보되는 용적률이 적은 만큼 이를 고려해 공공기여 비율도 줄여준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적극 추진 ▲ 문화재나 학교 주변이라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은 종상향 시 공공기여분 완화 ▲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을 발표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규제철폐안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넣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놓은 겁니다.

지침에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종상향 조건 등도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지역에 규제철폐안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면적은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로 한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정비계획 입안 때 주민동의율 확보 시점을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으로 변경하는 '선(先) 심의제'도 시행합니다.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와 심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드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공람은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에 변경 고시를 마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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