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복지포인트도 떼먹었다" 비정규직 차별 3억원 미지급 적발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3.12 10:47
수정2025.03.12 12:00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한시적으로 운영한 익명신고센터에서 제보받은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7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상여금 차별이 5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외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등의 차별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위반 사업장에는 근로조건이 비교적 좋은 금융회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정규직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연 210만원, 결혼 축하금 100만원 등을 지급했지만,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409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연 160여만원으로 적게 지급하고,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복리후생에 있어 약 2억 6천만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미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 155명에게 퇴직급여 5천만원을 적게 지급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적발됐습니다.
이 외에도 샐러드를 제조·납품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성과금을 지급하면서, 단시간근로자 7명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견근로자 47명에게는 성과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합계 2천 9백만원을 차별적으로 미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중심으로 차별 개선 컨설팅도 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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