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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복지포인트도 떼먹었다" 비정규직 차별 3억원 미지급 적발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3.12 10:47
수정2025.03.12 12:00

명절 떡값과 경조금, 복지포인트 등을 비정규직에게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차별 행위를 비롯해 퇴직금까지 적게 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한시적으로 운영한 익명신고센터에서 제보받은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7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상여금 차별이 5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외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등의 차별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위반 사업장에는 근로조건이 비교적 좋은 금융회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정규직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연 210만원, 결혼 축하금 100만원 등을 지급했지만,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409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연 160여만원으로 적게 지급하고,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복리후생에 있어 약 2억 6천만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미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 155명에게 퇴직급여 5천만원을 적게 지급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적발됐습니다.

이 외에도 샐러드를 제조·납품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성과금을 지급하면서, 단시간근로자 7명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견근로자 47명에게는 성과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합계 2천 9백만원을 차별적으로 미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중심으로 차별 개선 컨설팅도 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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