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 20억 집 아내·딸 둘에 상속, 한 푼도 안 낸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3.12 10:31
수정2025.03.12 12:22
[앵커]
정부가 상속세 과세방식을 75년 만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던 유산세에서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내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에게 10억 원, 자녀 2명에게 각 5억 원씩 물려줄 경우 현행 유산세 하에서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배우자공제 8억 6천만 원에 일괄공제 5억 원을 뺀 6억 4천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상속세는 0원으로 세 부담이 1억 원 넘게 줄어듭니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상속세 과세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OECD나 IMF에서도 유산취득세가 조금 더 과세공평이나 부의 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공제액이 낮아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사라집니다.
대신 자녀공제가 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받은 만큼 전액 공제됩니다.
10억 원을 넘을 경우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또, 통상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해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 미달액만큼 추가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상속세를 내는 과세자는 약 2만 명으로 6.8%.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과세자 비율은 3%대로 떨어지고 상속세수도 2조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5월 법률안을 제출한 뒤 보완 입법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정부가 상속세 과세방식을 75년 만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던 유산세에서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내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에게 10억 원, 자녀 2명에게 각 5억 원씩 물려줄 경우 현행 유산세 하에서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배우자공제 8억 6천만 원에 일괄공제 5억 원을 뺀 6억 4천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상속세는 0원으로 세 부담이 1억 원 넘게 줄어듭니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상속세 과세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OECD나 IMF에서도 유산취득세가 조금 더 과세공평이나 부의 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공제액이 낮아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사라집니다.
대신 자녀공제가 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받은 만큼 전액 공제됩니다.
10억 원을 넘을 경우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또, 통상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해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 미달액만큼 추가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상속세를 내는 과세자는 약 2만 명으로 6.8%.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과세자 비율은 3%대로 떨어지고 상속세수도 2조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5월 법률안을 제출한 뒤 보완 입법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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