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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20억 집 아내·딸 둘에 상속, 한 푼도 안 낸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3.12 10:31
수정2025.03.12 12:22

[앵커] 

정부가 상속세 과세방식을 75년 만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던 유산세에서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내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에게 10억 원, 자녀 2명에게 각 5억 원씩 물려줄 경우 현행 유산세 하에서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배우자공제 8억 6천만 원에 일괄공제 5억 원을 뺀 6억 4천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상속세는 0원으로 세 부담이 1억 원 넘게 줄어듭니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상속세 과세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OECD나 IMF에서도 유산취득세가 조금 더 과세공평이나 부의 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공제액이 낮아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사라집니다. 

대신 자녀공제가 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받은 만큼 전액 공제됩니다. 

10억 원을 넘을 경우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또, 통상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해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 미달액만큼 추가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상속세를 내는 과세자는 약 2만 명으로 6.8%.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과세자 비율은 3%대로 떨어지고 상속세수도 2조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5월 법률안을 제출한 뒤 보완 입법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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